무료 · 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보내지 않음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 2026년 기준 양식으로 바로 PDF

알바(단시간)·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휴대폰에서 바로 채워 씁니다.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은 A4 양식으로 PDF 저장과 인쇄가 되고, 손으로 채울 빈 양식도 인쇄하거나 PDF·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휴게시간·주 40시간은 입력하는 동안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준 나라
계약 종류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빈 양식 내려받기
PDF손으로 쓰기

위에서 고른 종류의 빈 계약서입니다. PDF에는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 2부가 들어 있고, 워드 파일은 내용을 고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면 종료일을 비워 두세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무하는 요일마다 한 줄씩 넣습니다. 종업 시각이 시업보다 이르면 다음 날 끝나는 근무로 계산합니다.

임금
임금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라고 인쇄됩니다.

사회보험 적용

해당하는 보험에 체크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시간과 보험마다 다르니, 헷갈리면 각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적은 그대로 인쇄됩니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릅니다」는 늘 함께 들어갑니다.

확인 사항

2026년 기준 법령·최저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 제외)
4 시간 30 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
  • 참고1주 4 시간 30 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대상)를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따로 확인할 경우

18세 미만 근로자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6조), 하루 7시간·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69조).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런 경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다음 작업PDF 서명 넣기 →주휴수당 계산 →

사용법

  1. 「계약 종류」에서 알바·정규직·계약직 중 하나를 고릅니다. 빈 양식도 이 종류로 나옵니다.
  2. 손으로 쓸 빈 양식은 「빈 양식 내려받기」의 「PDF」나 「워드 .docx」를 누르거나, 아래쪽 「빈 양식 인쇄」를 누릅니다.
  3. 화면에서 채우려면 사업주·근로자·근로시간·임금을 넣습니다. 최저임금·휴게시간·주 40시간은 「확인 사항」에 바로 나옵니다.
  4.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르고 인쇄 창에서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남습니다.

이럴 땐

  • 「2부 인쇄」가 켜져 있으면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이 함께 나옵니다. 1부만 필요하면 체크를 끄세요.
  • 근로자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정보를 다음에도 쓰려면 「사업주 정보 기억하기」에 체크하세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찾던 도구가 아니었나요? 있었으면 하는 도구 알려 주기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 수정 ·

근로계약서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 사항은 2026년 기준 법령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참고용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확인 방식작동 방식 보기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더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 사항과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서면으로 적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인쇄되는 계약서에는 이 사항이 모두 들어갑니다. 근로계약기간(또는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과 휴게(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표), 주휴일, 임금(시급·일급·월급, 상여금, 기타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계약서 교부 의무,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문장입니다. 문장은 직접 썼고, 항목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랐습니다.

계약서 세 가지

단시간근로자(알바)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의 계약서입니다. 근무하는 요일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요일별 표와 1주 합계가 인쇄됩니다. 종료일은 넣어도 되고 비워도 됩니다. 초과근로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정한 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까지이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종료일이 있는 계약직 계약입니다. 두 계약서는 하루 근무시간 한 가지와 1주 근무일수를 적습니다.

입력하는 동안 확인하는 내용

최저임금: 2026년 시급은 10,320원이고, 이미 고시된 2027년 시급은 10,700원입니다. 근로개시일의 연도로 어느 해 금액을 쓸지 정합니다. 시급은 그대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일급은 가장 긴 근무일의 근로시간 ×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월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 비교하며,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2026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 월급 비교는 추정치입니다.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날은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날은 1시간 이상의 휴게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026년 개정으로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게 되었고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확인은 기본 규칙으로 합니다. 근로시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으면 표시합니다(제50조). 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기준도 알려 드립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모두 경고일 뿐이며 인쇄는 언제나 됩니다.

인쇄, 2부, 서명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르면 A4 계약서로 인쇄 창이 열리고, 「2부 인쇄」를 켜 두면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이 각각 새 장에서 시작하도록 함께 인쇄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계약서 1부를 줘야 합니다. 서명은 인쇄한 뒤 손으로 합니다. 「빈 양식 인쇄」는 같은 계약서를 빈칸으로 인쇄해 펜으로 채울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빈 양식은 페이지 위쪽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에는 2부가 들어 있어 인쇄해 펜으로 채우면 되고, 워드(.docx)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지며 내용을 입력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페이지를 어떤 언어로 보든 한국어로 인쇄됩니다. 업무내용이나 기타급여처럼 직접 적은 글은 적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입력한 정보, 그리고 따로 문의할 경우

모든 작업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단, 다른 도구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양식을 내려받을 때 어느 도구를 어느 언어로 썼는지 집계 한 건을 보내는데, 계약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주 정보 기억하기」를 체크하면 사업주 칸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체크를 끄면 지웁니다. 근로자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와 고용허가제(E-9)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따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위에 따로 적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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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에는 근로시간 기준이 없고, 고용노동부는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지, 계약서를 쓸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꼭 줘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 「2부 인쇄」를 켜 두면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이 각각 다른 장에 인쇄됩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적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페이지에서 인쇄하는 계약서에는 이 항목이 모두 들어가며, 요일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요일별 표와 1주 합계가 인쇄됩니다. 빈 양식은 PDF나 워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