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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한 주 주휴수당과 주급,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시급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기준 나라
근무시간 입력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을 넣어 주세요.

이번 주와 한 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근무시간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작업시급 계산기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법

  1. 시급 칸에는 최저시급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시급으로 바꿉니다.
  2. 「1주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넣거나, 「요일 수 × 하루 시간」을 골라 근무일 수와 하루 시간을 넣습니다.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3. 그 주에 결근한 소정근로일이 있으면 「이번 주에 결근한 날이 있음」에 체크합니다.
  4. 넣는 동안 주휴수당 대상 여부와 주휴수당, 주급, 월 예상 급여가 바로 나오고,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함께 알려 드립니다.

이럴 땐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넣으세요.
  • 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넣을 수 없습니다.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따로 계산합니다.

찾던 도구가 아니었나요? 있었으면 하는 도구 알려 주기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 수정 ·

아래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며, 통상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과 사업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작동 방식 보기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는 1주에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을 때 주휴수당을 계산하며, 결근 칸에 체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눈 값을 넣어 주세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계산 방법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 주휴시간이며 원 미만은 버리는데, 법이 정한 끝수 처리가 없어 원 미만 버림은 이 계산기의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통상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월·수·금 6시간씩 주 18시간, 시급 10,000원인 예시에서 18 × 4 ÷ 20 = 3.6시간, 주휴수당 36,000원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나누는 기준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50조) 그보다 큰 값은 받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

월 환산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이고,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해 시간 단위로 맞춥니다. 4.345주는 365일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6으로 209시간이며,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과 같습니다. 월 예상 급여는 시급 × 월 환산시간입니다.

월 계산은 결근이 없는 달을 가정합니다. 결근은 그 한 주의 주휴수당만 없애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 칸의 기본값이 이 금액이고, 입력한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결과에서 알려 드리는데, 이 확인은 시급만 비교하며 수습 기간 감액이나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사이트에는 이 도구를 썼다는 사실과 도구 이름만 남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부터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이 나오고, 최대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이 20 ÷ 40 × 8 =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시급 × 4시간분입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때 받고,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시급 칸은 올해 최저시급으로 채워져 있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에 20만 넣으면 그 주 주휴수당과 주급, 월 예상 급여가 바로 나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급에는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급제라면 이 페이지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