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며, 통상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업장과 결근 없는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작동 방식 보기
시급에서 주급까지
주급은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기며, 그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입니다.
이 계산은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은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의 결과는 늘 같습니다. 결근 없는 주를 가정하므로, 결근한 주를 보려면 결근 칸이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써 주세요.
주급에서 월급과 연봉으로
월 환산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이고,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4.345주는 365일 ÷ 7 ÷ 12이며, 고용노동부도 같은 식을 안내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6으로 209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최저임금 고시의 한 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는 월 2,156,880원입니다.
월급은 시급 × 월 환산시간, 연봉은 월급 × 12입니다. 둘 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연장·야간근로 칸에 체크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과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이미 일한 시간에 들어 있어서, 여기에는 50% 가산분만 더하는 방식으로 두 번 세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산은 5인 이상에만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면 되고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그럴 때는 5인 이상 칸의 체크를 풀어 주세요. 한 주의 연장·야간 금액 × 4.345주를 월급에 더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기
「월급으로 시급 계산」을 고르고 월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같은 규칙으로 구한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월급 2,156,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정확히 10,320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결과를 올해 최저시급과 비교해 알려 드립니다. 이 비교는 시급만 보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사이트에는 도구를 썼다는 사실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