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2026년 법령 기준 · 입력 내용은 보내지 않음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로 바로 계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반올림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습니다.

기준 나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임금 입력 방식

다음 작업연차 계산 →연봉 실수령액 →

사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2. 「3개월 총액」이나 「월급으로」를 고르고 세전 임금을 넣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더할 3개월 기간이 칸 아래에 나옵니다.
  3.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이 있으면 넣습니다. 셋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칸을 고치면 결과도 바로 바뀝니다.

이럴 땐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1년이 되는 퇴직일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찾던 도구가 아니었나요? 있었으면 하는 도구 알려 주기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 수정 ·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으로 낸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급여 내역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계산 방식 보기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식을 씁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페이지에 실린 예제(2014년 10월 2일 입사, 퇴직일 2017년 9월 16일, 재직 1,080일)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 88,641.31원, 퇴직금 7,868,434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결과와 같습니다. 같은 계산기에 다른 날짜와 금액을 넣어 본 결과도 이 페이지의 테스트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퇴직일과 평균임금 기간

날짜 칸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도록 안내하므로, 이 페이지도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를 셉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기므로 퇴직일이 입사 1주년 당일이거나 그 뒤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은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라서 89일에서 92일이 됩니다. 3개월 전에 같은 날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똑같이 맞춥니다. 5월 30일이나 31일에 퇴직하면 3월 1일부터, 7월 31일에 퇴직하면 4월 30일부터 셉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돈

3개월 임금 총액은 세금과 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기본급에 매달 받은 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 안다면 「월급으로」를 고르세요. 꽉 찬 달은 월급 그대로, 일부만 걸친 달은 날수 비율만큼 더합니다(30일인 달의 15일이면 절반). 1년 치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제와 같은 방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전(0.01원) 단위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때문입니다.

받는 조건과 계산하지 않는 부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이때는 금액 대신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되며(제3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처럼 법령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한 기간은 반영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날짜와 금액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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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해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페이지는 반올림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서 직원이 5명 미만인 곳도 적용됩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세금을 떼기 전 추정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같은 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