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가입 없음 · 입력한 금액은 보내지 않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월급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기준 나라
입력 기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한 명씩 셉니다. 위 가족 수에 들어간 자녀 중에서 셉니다.

원천징수 비율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한 달 공제 내역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상·하한 2026년 7월분부터 · 간이세액표 2026년 2월 27일 개정

금액을 넣으면 한 달 공제액이 나옵니다.

다음 작업시급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

사용법

  1. 「연봉」과 「월급」 중 아는 쪽을 고르고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2. 비과세액은 식대 비과세 한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로 바꾸고, 없으면 0을 넣습니다.
  3.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넣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값 그대로 둡니다.
  4. 넣는 동안 「한 달 공제 내역」에 4대보험·소득세와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럴 땐

  • 결과가 안 나오면 칸 아래 안내를 보세요. 자녀 수는 가족 수보다 적어야 하고, 비과세액은 월급보다 클 수 없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면 상여금, 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찾던 도구가 아니었나요? 있었으면 하는 도구 알려 주기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 수정 ·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 상여금, 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작동 방식 보기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와 2026년 요율

이 계산기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여섯 가지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2026년부터 전체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해마다 7월에 바뀌는 하한·상한 안에서 정하는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원·659만원이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40만원·637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과세 월급의 3.595%로, 전체 7.19%의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인 0.9%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대로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끝수 처리를 밝힌 공식 안내를 찾지 못해 같은 방식으로 버렸으며 차이는 10원 미만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를 씁니다. 표 전체를 이 페이지에 옮겨 넣었습니다. 월급여 77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646개 구간,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세액입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 1,400만원까지는 1,000만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의 98%의 35%와 25,000원을 더합니다. 가족이 11명을 넘으면 표의 비고 4를 따릅니다.

공제대상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비고 3에 따라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마다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고,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그다음에 그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입니다.

연봉 나누기와 비과세액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한 달 급여로 봅니다. 상여금을 따로 받거나 급여가 매월 달라지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월급을 넣으면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비과세액은 세금도 4대보험도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기본값 20만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입니다. 회사 식사를 먹으면서 식대를 현금으로도 받는다면 과세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거나 0을 넣어 주세요. 여기의 공제액은 모두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결과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4월에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지난해 소득으로 정하기 때문에 급여가 바뀐 직후에는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어서 60세 이상이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고, 한 해의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으며, 사이트에는 이 도구를 썼다는 사실과 도구 이름만 남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금액과 왜 다른가요?

결과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4월에 지난해 보수로 정산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소득으로 정해지며, 상여금이나 매월 달라지는 급여도 공제액을 바꿉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 20만원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 한도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는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회사 식사가 나오거나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거나 0을 넣어 주세요.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한 명씩 셉니다. 그다음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마다 33,330원을 더한 금액이 세액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