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할 때 떼는 금액의 예상치입니다.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되며, 그때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작동 방식 보기
3.3%의 구성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계속·반복하는 일의 대가를 줄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44조).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하면 지급액의 3.3%이고, 신고와 납부는 주는 쪽이 합니다.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세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세는 지방회계법 제55조가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급액 1,234,567원이면 소득세는 37,030원(3%는 37,037.01원), 지방소득세는 3,700원이고 받는 돈은 1,193,837원입니다.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 부징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9조의3이 계속·반복하는 인적용역을 빼 두었기 때문에, 1만 원짜리 일에도 300원과 30원을 뗍니다.
8.8%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한 번 한 강연, 심사, 방송 해설이나 원고료는 보통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이런 대가는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40%에 20%를 매기며(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합하면 지급액의 8%와 0.8%, 곧 8.8%이고, 100만 원이면 912,000원을 받습니다.
60%를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한 번 지급에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제84조 제3호). 125,000원까지는 그대로 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경비도 뺄 수 있지만 이 페이지는 60%로 계산합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일의 실제 모습으로 정해지니, 헷갈리면 주는 쪽에 어떻게 떼는지 물어보세요.
받고 싶은 금액에서 청구 금액으로
「청구할 금액 계산」을 고르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0.967로 나누면 거의 맞지만,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정확한 답은 조금 다르고 지급액이 1원 늘 때 실수령액이 몇 원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 추정치 주변의 좁은 범위를 하나씩 계산해, 실수령액이 원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보여 드립니다.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지급액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01,000원을 받으려면 가장 작은 지급액은 2,999,980원이고, 300만 원으로 청구해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가장 작은 금액보다 몇 원 큰 지급액은 오히려 조금 덜 받을 수 있으니,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청구하고 싶다면 「받을 금액 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이 원하는 금액과 정확히 같은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외국인, 그리고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부분
국적은 세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이 3%와 0.3%를 뗍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 규정(소득세법 제156조와 조세조약)을 따르며,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한 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고, 그때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으며, 사이트에는 도구를 썼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3,102,370원입니다. 소득세는 그 3%인 93,071.1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93,070원, 지방소득세는 9,300원이라 정확히 300만 원이 남습니다. 0.967로만 나누면 3,102,379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되지만 가장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청구할 금액 계산」을 고르면 어떤 금액이든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3%인가요, 8.8%인가요?
프리랜서로 계속·반복하는 일의 대가는 3.3%(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한 번 한 강연이나 원고료 같은 대가는 8.8%(기타소득)이며,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나머지의 22%를 뗍니다. 한 번에 125,000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도 3.3%를 떼나요?
한국에 살고 있다면 같습니다. 국적은 세율을 바꾸지 않아서 주는 쪽이 똑같이 3%와 0.3%를 뗍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 규정(소득세법 제156조와 조세조약)을 따르며,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