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한 금융업·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확인 방법자세히 보기
차용증에 적는 내용
차용증은 사람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을 적어 두는 짧은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두 번 적습니다(일금 일백만원정, ₩1,000,000). 숫자만 있으면 나중에 고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번호를 붙여 빌린 날, 갚을 날(또는 매월 나누어 갚는 금액과 마지막 날), 이자율과 이자 내는 때, 갚는 방법(채권자 계좌 이체나 직접 지급), 정한 경우 지연이자,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그리고 직접 적은 기타 사항이 들어갑니다.
맨 아래에는 작성일과 사람마다 칸이 있습니다. 성명 옆 서명 또는 날인 자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빈 줄입니다. 번호는 묻지 않습니다. 종이에 꼭 적어야 한다면 인쇄한 뒤 손으로 쓰면 됩니다.
이자 한도는 입력하는 동안 확인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그 시행령은 2021년 7월 7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연 20%를 적용합니다.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넘는 이자를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입력한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바로 알려 드립니다. 원금 10만원 미만이면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한 금융업·대부업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앞의 경우는 참고로 따로 표시합니다.
지연이자는 제때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한 배상입니다. 연 20%보다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본 배상액은 줄일 수 있다는 점(제6조)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갚을 날을 비우면 양식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릅니다」라고 인쇄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해야 하고, 채무자는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인쇄는 늘 됩니다.
연대보증인, 2부 인쇄, 서명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 칸에도 서명 자리를 따로 두고, 양식 아래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르면 A4 양식으로 인쇄 창이 열립니다. 「2부 인쇄」가 켜져 있으면 채권자 보관용과 채무자 보관용이 각각 다른 장에 나오고, 「워드 .docx」를 누르면 1부를 워드 파일로 받아 고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빈 양식은 위쪽에 있습니다. 서명은 종이에 합니다.
입력한 내용과 이 도구의 범위
모든 작업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때 어떤 도구를 어떤 언어로 썼는지만 한 번 집계합니다.
이 도구는 차용증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에 따르는 세금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금액(숫자와 한글), 빌린 날, 갚을 날, 이자(없으면 없음)와 갚는 방법을 적고 작성일과 두 사람의 서명을 넣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필요하면 지연이자와 연대보증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증 이자는 최대 몇 %까지인가요?
2021년 7월 7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와 그 시행령). 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원금 10만원 미만이나 등록한 금융업·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바로 알려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는 두 사람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도 금액·갚을 날·이자를 적고 서명한 종이가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