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관계, 맡기는 일, 위임 기간을 적고 작성일과 위임인의 서명을 넣습니다. 부모님 서류라면 위임장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주민등록표 초본(부모님이 세대주면 등본도)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우면 A4 위임장이 바로 바뀌고,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쓸 빈 양식도 인쇄하거나 워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기관에 먼저 확인
주민센터·은행 등 기관마다 정해 둔 위임장 양식과 신분증 확인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일반 위임장이며, 기관이 정한 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자녀가 위임장 없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면 등본·초본 모두, 세대원이면 초본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무인발급기로는 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대신 뗄 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임용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씁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 뗄 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정한 발급 위임장을 쓰고,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냅니다(제13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대리인은 이들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일반 위임장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이 정한 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관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자세히 보기
위임장에 적는 내용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기관이나 은행 일을 대신 맡길 때 쓰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와 위임인과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대리인으로 정한다는 문장, 위임 사항과 위임 기간, 작성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칸이 들어가고, 맨 아래에 제출처를 적습니다.
민법 제680조에 따라 위임은 한쪽이 일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위임장은 기관이 확인하려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입니다.
고르면 인쇄되는 항목
관계는 자녀·부모·배우자 등에서 고르고, 위임 사항은 주민센터 서류 발급, 은행 업무, 등기우편물 수령, 관공서 민원, 서류 제출 같은 일반 항목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른 항목은 한 줄씩 인쇄됩니다. 자세한 내용 칸과 「기타」 관계는 적은 그대로 인쇄됩니다.
기간을 비워 두면 「위임 사항을 마칠 때까지」로 인쇄됩니다. 이 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묻지 않습니다. 양식에는 번호를 적을 빈 줄이 있으니, 기관이 요구하면 인쇄한 뒤 손으로 쓰면 됩니다.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
기관마다 위임장 양식과 신분증 확인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이 일반 위임장은 그런 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으로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부모님이 세대주인 자녀 등)이면 위임장 없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초본만 그렇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그 밖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용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정한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냅니다(제13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대리인은 이들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성인 자녀가 부모의 증명서를 뗄 때와 지인이 대신 뗄 때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쇄와 입력한 내용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르면 A4 위임장으로 인쇄 창이 열리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남습니다. 「워드 .docx」는 워드 파일로 받아 고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쓸 빈 양식은 페이지 위쪽에서 인쇄하거나 내려받습니다. 서명은 종이에 합니다.
모든 작업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때 어떤 도구를 어떤 언어로 썼는지만 한 번 집계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양식 도구입니다.
위임인과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두 사람의 관계, 위임 사항과 기간, 작성일, 그리고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맨 아래에는 위임장을 낼 제출처를 적습니다.
이 위임장을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먼저 그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관마다 정한 양식과 신분증 확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법령으로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가 따로 있고(자녀가 부모님 것을 뗄 때는 위임장 없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정해진 발급 위임장과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일반 위임장은 그런 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그 밖의 사람이 대신 뗄 때는 이들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신분증은 발급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