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공단에 신고한 보수와 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작동 방식 보기
근로자가 내는 4가지 보험료
보험료는 모두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월급의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하며, 기준소득월액은 410,000원에서 6,590,000원 사이로 맞춥니다(2026년 7월분부터의 상·하한이며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페이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코드를 쓰므로 근로자 부담은 그 계산기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예시인 월 200만 원은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보험 9,440원이고, 이 페이지의 결과도 같습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공식 모의계산에서도 두 몫이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칸의 앞 네 줄은 근로자 칸과 같습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더해지며,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내고, 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법은 고용노동부가 과거 3년의 보험급여를 바탕으로 해마다 사업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맞는 숫자 하나가 없으므로 이 페이지는 짐작한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고시나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서 요율을 확인해 넣으면 보험료를 계산해 회사 합계에 더합니다. 비워 두면 「업종별」로 표시하고 합계에서 뺍니다.
끝수 처리와 다루지 않는 부분
공식 모의계산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원 단위를 버린다고 밝힙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페이지에는 규칙이 없어서, 같은 10원 미만 절사를 국민연금, 고용보험, 회사만 내는 보험료에도 적용했습니다. 차이는 한 줄에 10원 미만입니다.
결과는 한 달 월급만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공단에 신고한 보수로 부과되고 해마다 정산되며,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붙을 수 있어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