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사직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해지 통고의 효력자세히 보기
사직서에 적는 내용
사직서는 짧은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소속과 직위, 성명과 입사일, 퇴직 예정일과 사직 사유를 표로 적습니다. 그 아래에 그날짜로 사직을 처리해 달라는 문장, 넣고 싶으면 인수인계를 마치겠다는 문장, 제출일, 서명 또는 날인 자리를 둔 작성자 성명, 그리고 회사명과 받는 사람(기본은 대표이사)이 들어갑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이직·학업·건강·가족 사정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덧붙이는 칸에 적은 내용은 그대로 인쇄됩니다.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쓰세요.
해지 통고의 효력이 생기는 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력한 퇴직 예정일이 제출일부터 한 달이 안 되면, 한 달 뒤 날짜와 함께 참고 문구를 보여 드립니다. 인쇄는 늘 됩니다. 마지막 날은 회사와 미리 맞춰 두세요. 퇴직 예정일이 입사일보다 앞서는 것처럼 날짜 순서가 맞지 않을 때도 알려 드립니다.
인쇄와 서명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르면 A4 사직서로 인쇄 창이 열리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남습니다. 「워드 .docx」는 워드 파일로 받아 고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려면 위쪽의 「빈 양식 인쇄」나 「빈 양식 워드 .docx」로 빈 사직서를 받으세요.
서명은 종이에 직접 합니다. 회사에 내는 문서이므로 화면 언어와 관계없이 한국어로 인쇄됩니다.
입력한 내용과 이 도구의 범위
모든 작업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때 어떤 도구를 어떤 언어로 썼는지만 한 번 집계합니다.
이 도구는 사직서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 시기나 임금·퇴직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소속·직위·성명, 입사일, 퇴직 예정일과 사직 사유를 적고 제출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넣어 대표이사 앞으로 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인수인계를 마치겠다는 문장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얼마 뒤에 그만둘 수 있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해지 통고는 회사가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와 마지막 날을 따로 맞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직 예정일이 한 달 안이면 페이지에 참고 문구가 나옵니다.
사직서 양식을 워드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쪽의 「빈 양식 워드 .docx」를 누르면 입력해 쓸 빈 사직서를 받고, 「빈 양식 인쇄」를 누르면 손으로 쓸 사직서를 인쇄합니다. 둘 다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