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보내지 않음

사직서 양식 작성 — 바로 인쇄·PDF·워드, 무료

사직서에는 소속·직위·성명, 입사일과 퇴직 예정일, 사직 사유를 적고 제출일과 서명을 넣어 대표이사 앞으로 냅니다.

여기에 채우면 A4 사직서가 바로 바뀌고,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쓸 빈 양식도 인쇄하거나 워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나라
빈 양식

손으로 쓰는 빈 사직서입니다.

인적 사항
날짜
사직 사유
받는 사람

확인 사항

확인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직서

소속직위
성명입사일년 월 일
퇴직 예정일년 월 일
사직 사유개인 사정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까지 맡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대상)를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다음 작업퇴직금 계산 →연차 계산 →

사용법

  1. 회사명과 소속·직위·성명을 넣습니다.
  2. 입사일, 퇴직 예정일, 제출일을 넣고 사직 사유를 고릅니다.
  3. A4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 / 인쇄」를 눌러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고르거나, 「워드 .docx」를 누릅니다.

이럴 땐

  • 손으로 쓰려면 위쪽의 「빈 양식 인쇄」나 「빈 양식 워드 .docx」를 누르세요.

찾던 도구가 아니었나요? 있었으면 하는 도구 알려 주기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 수정 ·

사직서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사직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해지 통고의 효력자세히 보기

사직서에 적는 내용

사직서는 짧은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소속과 직위, 성명과 입사일, 퇴직 예정일과 사직 사유를 표로 적습니다. 그 아래에 그날짜로 사직을 처리해 달라는 문장, 넣고 싶으면 인수인계를 마치겠다는 문장, 제출일, 서명 또는 날인 자리를 둔 작성자 성명, 그리고 회사명과 받는 사람(기본은 대표이사)이 들어갑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이직·학업·건강·가족 사정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덧붙이는 칸에 적은 내용은 그대로 인쇄됩니다.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쓰세요.

해지 통고의 효력이 생기는 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력한 퇴직 예정일이 제출일부터 한 달이 안 되면, 한 달 뒤 날짜와 함께 참고 문구를 보여 드립니다. 인쇄는 늘 됩니다. 마지막 날은 회사와 미리 맞춰 두세요. 퇴직 예정일이 입사일보다 앞서는 것처럼 날짜 순서가 맞지 않을 때도 알려 드립니다.

인쇄와 서명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르면 A4 사직서로 인쇄 창이 열리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남습니다. 「워드 .docx」는 워드 파일로 받아 고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려면 위쪽의 「빈 양식 인쇄」나 「빈 양식 워드 .docx」로 빈 사직서를 받으세요.

서명은 종이에 직접 합니다. 회사에 내는 문서이므로 화면 언어와 관계없이 한국어로 인쇄됩니다.

입력한 내용과 이 도구의 범위

모든 작업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때 어떤 도구를 어떤 언어로 썼는지만 한 번 집계합니다.

이 도구는 사직서 양식을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 시기나 임금·퇴직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도구 전체 →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속·직위·성명, 입사일, 퇴직 예정일과 사직 사유를 적고 제출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넣어 대표이사 앞으로 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인수인계를 마치겠다는 문장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얼마 뒤에 그만둘 수 있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해지 통고는 회사가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와 마지막 날을 따로 맞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직 예정일이 한 달 안이면 페이지에 참고 문구가 나옵니다.

사직서 양식을 워드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쪽의 「빈 양식 워드 .docx」를 누르면 입력해 쓸 빈 사직서를 받고, 「빈 양식 인쇄」를 누르면 손으로 쓸 사직서를 인쇄합니다. 둘 다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