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는 회사의 근태 기록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수를 세는 방식계산 방식 보기
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첫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이 되고, 25일이 한도입니다(근속 21년부터 25일).
이 계산기는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으면 실제 일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같은 조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
연차는 한 달 또는 1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정리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2월 1일에 첫 1일이 생기고, 15일은 366일째인 2026년 1월 1일에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366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모든 직원의 기준을 1월 1일로 맞추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때 연도 중 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다음 해 1월 1일에 주도록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예시처럼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수) ÷ 365로 계산해 0.1일 단위까지 보여 줍니다. 2020년 9월 20일 입사라면 103일입니다. 약 4.2일이 됩니다.
그 뒤 1월 1일마다 그날까지 채운 근속 연수로 가산 일수를 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가산 일수를 어떻게 셀지는 고용노동부 답변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방식은 조문을 그대로 읽은 것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일수가 더 많으면 그 차이를 더 줘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라 두 합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연차수당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정하면서 연차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두 칸 중 하나를 고르면 일수 대신 이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과 쓰지 못한 일수를 넣으면 둘을 곱합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쓰지 않은 연차는 1년 뒤 소멸합니다. 첫해 월 개근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전에 입사했다면 첫해 사용분을 2년 차 15일에서 빼던 옛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월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일분입니다. 첫해의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생기고, 그날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 뒤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된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은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과 2년은 15일, 3년과 4년은 16일, 5년과 6년은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갑니다. 매년 80% 이상 출근했을 때의 일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도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