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문서를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낼지, 무엇을 적을지는 보내는 분이 정합니다. 분쟁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우체국이 받는 문서와 이 페이지가 만드는 방식작동 방식 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우체국이 등본 1부를 보관하고, 보낸 사람도 증명 표시가 된 등본을 받아 둡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요구나 통보를 했다는 기록을 남길 때 씁니다.
우체국은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쟁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우체국 창구에 내는 문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내는 사람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 곧 같은 문서 3부를 A4 용지로 냅니다(제48조, 제49조). 원본은 봉투에 넣어 받는 사람에게 가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등본이 필요 없으면 원본과 등본 1부만 낼 수 있습니다.
원본·등본과 봉투에 적는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제51조). 종이에서 글자를 고치면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하므로(제50조), 다시 인쇄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서, 이 페이지는 원본·등본 표시 없이 똑같은 문서를 인쇄합니다.
본문 쓰기
발신인과 수신인, 제목, 본문, 작성일을 넣습니다. 본문은 줄바꿈까지 적은 그대로 제목 아래에 인쇄되고, 그 아래에 작성일과 발신인 성명, 도장 찍을 곳이 들어갑니다. 「기본 틀로 시작하기」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대금 지급 요청·계약 해지 통보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소제목과 대괄호 칸만 있고 법률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틀은 빈 본문에만 들어갑니다. 채우지 않은 대괄호가 남아 있으면 확인 목록에 나옵니다.
비어 있는 칸은 입력하는 동안 「확인」 목록에 나옵니다. 그래도 인쇄를 막지는 않습니다.
인쇄, 워드, 인터넷우체국
인쇄 부수는 창구용 3부, 내 보관용 없이 2부, 파일용 1부 중에서 고르며, 각 부는 새 장에서 시작합니다. 「PDF로 저장 / 인쇄」는 인쇄 창을 열고, 「워드 .docx」는 브라우저에서 만든 워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본문을 손으로 쓸 줄이 있는 빈 양식도 같은 방법으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의 내용은 같습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는 파일을 올립니다. PDF나 워드 파일이면 되고, A4 세로에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위 25mm, 아래 40mm, 좌우 20mm를 쓰고, 워드 파일에는 머리글과 꼬리말이 없습니다.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는 파일은 올라가지 않으니 PDF로 저장할 때 인쇄 창의 머리글과 바닥글을 꺼 주세요. 요금은 보낼 때 확인하세요.
입력한 정보
모든 작업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아서,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때 어떤 도구를 어느 언어로 썼는지만 한 번 집계하며, 편지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서를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하거나 무엇을 쓸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위 규칙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했습니다.
같은 A4 문서 3부, 곧 원본 1부와 등본 2부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본은 받는 사람에게 가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등본이 필요 없으면 원본과 등본 1부만 내도 됩니다. 「인쇄 부수」에서 고르세요.
우체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나요?
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PDF나 워드 같은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A4 세로에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어야 하며, 이 페이지의 여백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1부로 저장하고,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으니 인쇄 창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꺼 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우체국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만 증명하며, 인터넷우체국 안내에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분쟁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