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보내지 않음

내용증명 작성 — 양식 채우고 우체국에 낼 3부 바로 인쇄

내용증명은 같은 A4 문서 3부(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만들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파일로 올려 보냅니다.

여기서 편지를 쓰면 A4 문서가 바로 그려지고, 보증금 반환 요청 같은 기본 틀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창구에 낼 부수만큼 인쇄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올릴 PDF·워드 파일로 저장하세요. 빈 양식도 있습니다.

기준 나라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문서 원본·등본과 우편 봉투에 적는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본문
기본 틀로 시작하기

소제목과 [대괄호] 칸만 있는 틀이며, 법률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대괄호를 모두 바꿔 주세요.

적은 그대로 인쇄됩니다.

인쇄 부수

원본은 수신인에게 가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3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세 부는 똑같아야 하니 따로 표시하지 마세요.

미리보기

내용증명

수신인 성명
수신인 주소
발신인 성명
발신인 주소

제목:

발신인                   (인)

인쇄될 A4 모습입니다. 줄바꿈은 실제 인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발신인 성명을 넣어 주세요.
  • 확인발신인 주소를 넣어 주세요.
  • 확인수신인 성명을 넣어 주세요.
  • 확인수신인 주소를 넣어 주세요.
  • 확인제목을 넣어 주세요.
  • 확인본문을 써 주세요.
  • 확인작성일을 넣어 주세요.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대상)를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인쇄한 모든 부의 (인)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세요.

손으로 쓸 빈 양식

보내는 방법

  • 우체국 창구: 같은 A4 문서 3부와, 문서에 적은 그대로 성명·주소를 쓴 봉투를 냅니다.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증명 표시를 하고, 원본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 인터넷우체국(epost.go.kr): 문서를 파일(pdf, hwp, doc, docx 등)로 올립니다. A4 세로에 여백은 위 20 mm, 아래 40 mm, 좌우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이 페이지의 여백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문서는 3년 동안 보관됩니다.
  • 종이에 고친 곳이 있으면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제50조). 다시 인쇄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 우체국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만 증명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요금은 여기 싣지 않았습니다. 보낼 때 창구나 인터넷우체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화면과 내용증명 안내(epost.go.kr). 2026년 10월 30일 확인.

다음 작업차용증 작성 →탄원서 작성 →

사용법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를 봉투에 쓸 그대로 넣습니다.
  2. 제목과 본문을 씁니다. 「기본 틀로 시작하기」에서 틀을 골라 대괄호 칸을 채워도 됩니다. 「미리보기」가 입력하는 대로 바뀝니다.
  3. 「인쇄 부수」에서 창구용 3부(원본 1부와 등본 2부,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나 인터넷우체국용 1부를 고르고 「PDF로 저장 / 인쇄」를 누릅니다.
  4. 모든 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PDF나 「워드 .docx」 파일을 인터넷우체국에 올립니다.

이럴 땐

  • 인터넷우체국에서 PDF가 올라가지 않으면 인쇄 창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끄고 다시 저장해 보세요.
  • 손으로 쓸 양식이 필요하면 「빈 양식 인쇄」나 「빈 양식 .docx」를 누르세요.

찾던 도구가 아니었나요? 있었으면 하는 도구 알려 주기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 수정 ·

내용증명 문서를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낼지, 무엇을 적을지는 보내는 분이 정합니다. 분쟁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우체국이 받는 문서와 이 페이지가 만드는 방식작동 방식 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우체국이 등본 1부를 보관하고, 보낸 사람도 증명 표시가 된 등본을 받아 둡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요구나 통보를 했다는 기록을 남길 때 씁니다.

우체국은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쟁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우체국 창구에 내는 문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내는 사람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 곧 같은 문서 3부를 A4 용지로 냅니다(제48조, 제49조). 원본은 봉투에 넣어 받는 사람에게 가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등본이 필요 없으면 원본과 등본 1부만 낼 수 있습니다.

원본·등본과 봉투에 적는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제51조). 종이에서 글자를 고치면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하므로(제50조), 다시 인쇄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서, 이 페이지는 원본·등본 표시 없이 똑같은 문서를 인쇄합니다.

본문 쓰기

발신인과 수신인, 제목, 본문, 작성일을 넣습니다. 본문은 줄바꿈까지 적은 그대로 제목 아래에 인쇄되고, 그 아래에 작성일과 발신인 성명, 도장 찍을 곳이 들어갑니다. 「기본 틀로 시작하기」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대금 지급 요청·계약 해지 통보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소제목과 대괄호 칸만 있고 법률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틀은 빈 본문에만 들어갑니다. 채우지 않은 대괄호가 남아 있으면 확인 목록에 나옵니다.

비어 있는 칸은 입력하는 동안 「확인」 목록에 나옵니다. 그래도 인쇄를 막지는 않습니다.

인쇄, 워드, 인터넷우체국

인쇄 부수는 창구용 3부, 내 보관용 없이 2부, 파일용 1부 중에서 고르며, 각 부는 새 장에서 시작합니다. 「PDF로 저장 / 인쇄」는 인쇄 창을 열고, 「워드 .docx」는 브라우저에서 만든 워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본문을 손으로 쓸 줄이 있는 빈 양식도 같은 방법으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의 내용은 같습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는 파일을 올립니다. PDF나 워드 파일이면 되고, A4 세로에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위 25mm, 아래 40mm, 좌우 20mm를 쓰고, 워드 파일에는 머리글과 꼬리말이 없습니다.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는 파일은 올라가지 않으니 PDF로 저장할 때 인쇄 창의 머리글과 바닥글을 꺼 주세요. 요금은 보낼 때 확인하세요.

입력한 정보

모든 작업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아서,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때 어떤 도구를 어느 언어로 썼는지만 한 번 집계하며, 편지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서를 채우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하거나 무엇을 쓸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위 규칙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A4 문서 3부, 곧 원본 1부와 등본 2부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본은 받는 사람에게 가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등본이 필요 없으면 원본과 등본 1부만 내도 됩니다. 「인쇄 부수」에서 고르세요.

우체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나요?

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PDF나 워드 같은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A4 세로에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어야 하며, 이 페이지의 여백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1부로 저장하고,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으니 인쇄 창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꺼 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우체국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만 증명하며, 인터넷우체국 안내에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분쟁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