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확인이 아닌 참고용 변환입니다. 여권 신청서에 적기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의 검색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표기를 만드는 방식작동 방식 보기
표기법이 정한 이름 규칙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4항은 사람 이름을 성, 띄어쓰기, 이름의 순서로 적고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합니다.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붙임표(-)를 넣어도 됩니다. 규정에 실린 보기는 민용하 Min Yongha와 송나리 Song Nari입니다.
같은 항은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Han Boknam으로, 홍빛나는 Hong Bitna로 씁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음절을 하나씩 따로 옮기고, 소리 나는 대로 고쳐 적지 않습니다.
성은 따로 정하는 부분
같은 항의 마지막 줄은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입니다. 글자대로 옮기면 김은 Gim, 이는 I가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은 김에 GIM과 KIM을, 이에 LEE와 YI를 함께 내놓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마다 그 검색이 2026년 10월 30일에 내놓은 표기를 먼저 보여 주고, 글자대로 옮긴 표기가 그 안에 없으면 뒤에 붙입니다. 목록에 없는 성은 글자대로 옮긴 표기만 나옵니다. 여권 검색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표기법 제3장 제7항은 인명처럼 그동안 써 온 표기가 있으면 그 표기를 쓸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여권에 적을 때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한글 성명을 표기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옮겨 적습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으며 원하면 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다시 받을 때도 로마자 성명은 이전 여권과 같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바꾸려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글 이름을 개명한 경우, 국외 취업이나 유학에서 다른 표기를 이미 쓴 경우, 처음 받은 여권으로 아직 출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처음 발급받을 때 신중히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붙임표나 띄어쓰기만 바꿀 때는 변경 신청서를 내고,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이 도구가 하는 일과 한계
받침 ㄹ 뒤에 오는 ㄹ은 l로 적어 ㄹㄹ이 ll이 됩니다(제2장 제2항 붙임 2). 여권 검색도 박설리를 SEOLLI로 적습니다. 그 밖에는 글자대로 두므로 최신라의 신라는 SINRA입니다.
남궁·황보·제갈·선우·독고·사공·서문·동방·어금·망절 열 개는 두 글자 성으로 읽고, 황보라처럼 한 글자 성으로도 읽히는 이름은 어느 쪽인지 고르게 하며, 성과 이름 사이를 띄어 넣으면 그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름은 보내지 않습니다. 여권 신청서에 적기 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의 검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Gildong도, Gil-dong도 됩니다. 이미 받은 여권에서 붙임표를 넣거나 빼려면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으면 비자와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주세요.
김은 Kim과 Gim 중 무엇으로 쓰나요?
외교부 여권안내는 둘 다 내놓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성의 표기를 따로 정한다고만 해서 글자대로 옮기면 Gim이고, 여권안내의 검색은 GIM과 KIM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함께 출국하는 가족과 로마자 성을 맞추는 일은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변경 사유이기도 합니다.
여권 영문 이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다시 발급받아도 이전 여권과 같은 표기가 원칙이고, 바꾸려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개명, 국외 취업·유학에서 다른 표기를 이미 쓴 경우, 처음 받은 여권으로 아직 출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처음 정할 때 신중히 골라 주세요.